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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04

곧전세만기인데 임대인에게 언제예기해야 할까요?

조만간 전세만기인데요 고민좀 하다가 재계약안하고 그냥 나갈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언제 예기하면되나요?


문자로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계약한 부동산에만 예기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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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 만료시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해지 증거자료가 되니 통화는 녹취하고 문자도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전 6~2개월전에 퇴거 혹은 연장 여부를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는게 좋겠고요,

    유선상 통화 보다는 문자로 남겨 놓으시고 답변까지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계약만료 후 이사 간다고 통보했는데 혹시나 깜박하고 임대인에게 전달을 못 할 수도 있기에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직접 임대인에게 문자 또는 카톡, 내용증명으로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 사이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하셔도 되는데 문자를 받고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제 3자라 주인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나 최소 2개월 전에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전세물건이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간이 짧을 수록 내가 반환받을 전세금의 확률이 줄어드는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소 2개월은 문자로 혹은 전화로도 가능하며 나갈 마음이 생기고 확고하다면 최대한 일찍이 말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갑자기 말할경우 전세금을 못 줄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근거로 남기시려면 문자가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 2개월 전까지 말씀하시면 되고,

    전화 통화 녹음을 하시거나 명확하게 문자로 남겨두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차후 혹시나 소명, 증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부동산보다는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셔야하고 계약종료전 6~2개월사이에 해야하나 빠를수록 좋습니다. 임대인 또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