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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 추진중 취소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의거하여 소위 출구전략이 시행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추진위원회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소위 매몰비용(그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돈)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매몰비용은 1차적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들은 돈을 빌린 주체이므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변제할 재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차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입니다.사업 추진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개인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비구역을 지정한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지, 시공자 등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매몰비용에 대해 최종적인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총회 결의가 없는 한 토지등소유자 개인 책임은 없다는 견해입니다. 추진위나 조합이 총회를 정식으로 개최한 후 비용 분담을 결의하고 그 구성원들이 이에 동의한다면 가장 매끄러운 방식으로 비용 정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에 의해 총회 의결 절차 없이 해산됐다면, 비용 분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게 이를 분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비용을 빌려준 건설사 등 채권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립니다.둘째,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위 견해처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개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산에 동의한다는 것은 그 청산금 부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므로, 해산에 동의한 소유자는 개인재산으로 청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립니다.셋째, 사업 추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개인 책임을 진다는 견해입니다. 비용 발생은 결국 사업 추진에 동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또한 토지등소유자는 정관 또는 운영규정상 출자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추진위나 조합을 대위해 출자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토지등소유자 개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넷째, 연대보증을 한 추진위나 조합 임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추진위나 조합이 돈을 빌릴 때 그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임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한 취지는 사업이 추진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마지막으로, 공공(제도를 만들은 중앙정부 포함)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뉴타운은 공공이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건 사업성이 없는 것을 간과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공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한마디로 매몰비용은 총회의 부과결의가 없는 한, 또는 정관에 명확한 부담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비용을 대여한 시공자나 정비회사, 설계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위 첫째 견해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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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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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업용, 주거용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일반 주택(아파트,빌라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전입신고, 임대차 보호법 적용 모두 가능하고, 침실,거실,화장실,부엌 등 주거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은 사무실처럼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가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며,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있습니다.오피스텔을 처음 분양 받았을 때(분양권 상태)는 아직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용으로 취급됩니다. 즉, 처음 분양권 일 때 오피스텔을 매매 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모든 기준이 적용 되며, 용도 변경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분양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분 부가세 10%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늘 하게 되면 주거용요피스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환급 받았던 건물분 부가세 10%를 주거용이 되니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이 되어 1주택 →2주택, 2주택 →3주택 등으로 주택수에 추가 산정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세금 중 유일하게 용도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은 취득세 4.6% 입니다.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적용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미포함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인 경우 용도 관계 없이 예외 사항으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주택수 산정에 대해서 청약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데, 재산세 중과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 시점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거용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의 60%를 적용해서 0.1~0.4% 세율을 내는 것이 주거용, 건물시가표준액 70% 적용 후 0.25% + 토지분 공시지가 70% 적용 후 0.2~0.4% 세율을 내는 것이 업무용 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은 앞서 말한 부분처럼 상가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상가와 동일하게 오피스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차이가 생깁니다. 주거용은 일반주택과 동일한 양도세율이 부과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오피스텔 양도세는 매도 시점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처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가 매도할 시점에 용도를 변경해서 업무용이 되었다면, 업무용 기준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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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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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동안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유통업종에서 대체재쪽으로 발달된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코로나 이후 빠른배송,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등 오프라인 마트는 예전보다 운영하기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기에 오프라인 유통업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소매상가 공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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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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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보증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커서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 요건에 해당 되어야하기때문에 가입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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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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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합니다.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하다.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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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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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중에투자하기 쉬운 것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환금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여 현금화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토지는 해당 토지 또는 그 주변이 바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만족할만 한 시세차익이라고 보는 토지가격에서 매도하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부동산 호황기때의 아파트가격 상승폭보다 적어서 매리트를 못 느낄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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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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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100% 실행중 사비 전세금 일부 미리 반환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즉음 중 계약금이었던 300만원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1달전, 2달 전에 반환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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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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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지역이 무엇인가요?? 근린지역으로되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상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나라 어디 에 있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필요한 지역에 따라 관리 계 획으로 결정 및 고시를 하여 지정을 하게 돼요.도시지역은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각 해당 지역들은 목적에 의해서 각기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및 부도심의 상업기능과 업무기 능을 확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 이 좋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것 이 특징이며, 기반 시설 역시 잘되어 있습니다.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400%~1,500%까지 가능합니다.건축 가능한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 화시설, 집회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의 료시설, 위락시설 등이 가능합니다.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담 당하는 지역으로 지역 내 교통 기능, 업무와 서비스 기 능의 접근성을 유지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 니다.일반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이고, 용적률은 300%~1,300%까지 가능합니다.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집회 시설 등이 가능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 처리 시설, 군사시설, 동 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이 건축할 수 없습니다.근린상업지역은 보조간선도로와 가까이 인접해 있으 면서 주차, 승하차, 화물 적재에 용이한 지역을 말하 며, 근린 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 접근이 쉽고, 휴 식공간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합니다.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900%까지 가능합니다.건축이 가능한 시설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교육 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 이 가능합니다.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의 유통기능을 증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모든 지역들로부터 접근은 물론 승하차, 화물 적재에도 용이해야 하며, 버스 정류 장과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종합적으로 개발 이 가능한 지역들을 말합니다.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200%~1,100%까지 가능합니다.건축 가능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창 고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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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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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 취등록세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등록세 감면이 됩니다.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생애첫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 다. 단 감면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취 득세가 600만원이면 200만원 감면 받고 400만원은 내 야합니다.① 생애첫주택 구입② 나이, 혼인여부 상관없음③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면적제한 없음④ 소득기준 없음⑤ 감면기한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주의사항 하나!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주택 매각을 하 거나 증여 등을 하면 추징 요건에 해당됩니다.다른 하나 감면요건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취득세의 100%를 감면 받 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500만원 한도①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 우②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③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한 세대④주택공급가액 12억원 이하⑤소득조건은 없습니다.⑥감면기한은 2024년, 2025년 2년 동안으로 일몰될지 연장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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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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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취득세(시세 기준)를 납부해야하고,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유를 하게 되니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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