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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시에 계약금 넣고 중도금은 어느정도 후에 넣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권을 받게되면 계약금 10%는 먼저 내시고 나서, 이후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1회~6회 차로 자동납부가 된 뒤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전점검 이후 나머지 30%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잔금이 부족한 경우 잔금대출로 분양가 시세의 70% 까지 가능합니다. 중도금 납부가 모두 되지 않았다면 입주하실때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시행사 지정 금융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또는 무주택 조건이라면 디딤돌 대출 혹은 보금자리론 상품이 가능합니다.분양받은 아파트는 중도금, 잔금, 옵션비용, 각종 세금 등이 다 해결이 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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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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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시 보증금 전부 집주인이 가져가는 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 3개월 미납시 보증금 전부를 집주인이 가져간다는 내용은 임차인이 동의하고 특약사항에 작성했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추후에 밀린 월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밀린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반환 때 밀린 월세만큼 빼고 반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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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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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후 배당 요구 신청서 안내받았는데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집주인과 계약 합의 취소 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혹은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관리인)과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배당 요구 신청하여 저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경매로 넘어갈 상황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 대화를 보관하여 추후에 증거로 활용할 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자료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도 필요합니다. 카톡 또는 문자 후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기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배당요구 신청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에서 등기부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기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일부만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2.만약 집주인이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 해주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배당 요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을 빼지 않고 점유율을 유지 하되, 배당 요구 신청서에 지연이자(배당 요구 신청일 부터 배당 기일 까지의 대출이자)도 배당 요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짐일부를 놓아 둔다면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지급명령에 의해 지연이자를 받아 낼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채권입니다. 지연이자도 배당요구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연이자까지 배당순서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낙찰금액에서 권리순위대로 배당이 진행되고 충분히 남아있다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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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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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이사를 했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새 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마시고 전세집에 짐일부를 조금 두기 바랍니다. 이는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또는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처음에 받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된 시점부터 대항력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 내용증명 우편을 임대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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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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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란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사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주택에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광역시는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전매하지 못 했습니다.2023년 부동산완화정책에 전매완화에 대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수도권은 최대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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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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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중도금,잔금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래동안 계약금5~10%, 중도금40~50%, 잔금 50~60%로 관습처럼 정해져서 행해오던 것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로 이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금을 정하면 됩니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인,본인이 잘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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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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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순위번호 1-1은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부번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주소 중 지번과 부번이 있고 지번과 부번 사이 '-'를 사용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봤을 때 부기등기로 확인됩니다.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단순한 부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등기입니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는 독립등기와는 달리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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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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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더 거주하거나 묵시적갱신으로 더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한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전 계약의 갱신계약이 아닌 새운운 계약으로써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묵시적갱신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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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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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1달이 지나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내용은 보관해둡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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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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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금 지급후 계약서작성을 하여 잔금날짜를 정했을 경우 잔금 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해야합니다.잔금일 또는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잔금을 보내지 않는다면 카톡 또는 문자로 잔금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본 후 내용증명 내용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임차인이 다시잔금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준 뒤 이 기간에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잔금에 대해 임차인에게 계속 알렸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게 되고 배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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