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제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뉴스기사등을 보다보면 "전매제한기간 8년" 이런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의아한건 전매라하면 분양권전매 가 생각되는데요 보통 2~3년이면 새집에 입주하게 될텐데요 입주후에도 분양시로부터 8년간은 집을 팔지 말아라 그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사업주체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은 일정 기간동안 분양권의 거래, 권리의 이동 즉, 양도각서 와 가계약금 지급등을 모두 제한다는 것 입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분양권은 물론,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제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공급과 민간택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전까지만 제한되지만,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남은기간이 다 지나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길다면 입주후에도 못판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기간이란 분양권을 취득한날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득일로 부터 8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혼선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이 시작되는 가산시점은 최초 계약일입니다.
→ 계약서 작성일자가 기준일자가 됨.
입주 후 가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자 기준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 해제 또는 완화되고 또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축소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6개월, 그외지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