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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전매제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뉴스기사등을 보다보면 "전매제한기간 8년" 이런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의아한건​ 전매라하면 분양권전매 가 생각되는데요 보통 2~3년이면 새집에 입주하게 될텐데요​ 입주후에도 분양시로부터 8년간은 집을 팔지 말아라 그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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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사업주체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은 일정 기간동안 분양권의 거래, 권리의 이동 즉, 양도각서 와 가계약금 지급등을 모두 제한다는 것 입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분양권은 물론,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제외)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공급과 민간택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전까지만 제한되지만,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남은기간이 다 지나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길다면 입주후에도 못판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기간이란 분양권을 취득한날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득일로 부터 8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란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사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주택에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광역시는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전매하지 못 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완화정책에 전매완화에 대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혼선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이 시작되는 가산시점은 최초 계약일입니다.

      → 계약서 작성일자가 기준일자가 됨.


      입주 후 가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자 기준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 해제 또는 완화되고 또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축소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6개월, 그외지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