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 해제 또는 완화되고 또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축소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6개월, 그외지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