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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집이 재개발할거같은데 사는 입장에서 좋은건가요? 아님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다면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받고 평수선택에서 추가로 부담해야되는 금액이 없다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시 아파트 완공하고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지급합니다.(조합장 말을 100%믿어서는 안됨)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않고 보상금을 받고(현금청산) 나갈려면 보상금산정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보상금이 다른 지역에 내집마련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적절한 보상금인지 판단하기바랍니다.그리고 알박기가 있는데건물소유자의5분의4나 토지소유자의90퍼센트나 그비율의 소유자들의 동의를얻으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을 구청장이 인정할수있고 조합설립과 시업시행의인정을받으면 남어지분의 동의하지않는시림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협의매수해보고협의가안되면 토지수용법에의거 강제로 수용는제도인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할때도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근거로 보상하도록 재결하고 그에불복하여 행정소송을하더라도 재판에서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증거로 재판햐게되는데 대개 개발중인 지역에서 소유자들은 가격상승경향을의식하고 기대가격이 높은반면 감정평가사는 기대가격을 근거로 평가하지않기때문에 소유자들의 기대에는 많이 못미치는 평가가나오는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지않는다고 많은 보상받을것으로는 예상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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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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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준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도 공동주택안에 속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좁고 한정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발달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중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있는데 외형상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 최근에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완전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와 사무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등기도 개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개별등기 가능/각 호수마다 주인이 다름) 아파트는 주택으로 포함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거주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아파트는 발코니(우린 베란다로 부름)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발코니(베란다)가 없습니다. 즉,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84㎡의 아파트라면 기본적으로 5~6평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란다 확장이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이것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릅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측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벽을 포함해 측정되어있어 실제 사용면적이 벽만큼 적으니 매매시 알아두셔야합니다. 부대시설도 아파트는 의무적 설치 규정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의무가 아니긴 한데 최근에는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소형아파트는 바닥난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오피스텔은 85㎡이하만 허용되고 있습니다.아파트는 계단, 복도 등을 더한 공급면적이 기준이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및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기타면적까지 더한 면적이 계약면적이라 보기에는 아파트와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좁아보입니다.아파트 면적이 오피스텔에 비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의 경우 오피스텔이 좀 더 저렴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관리비도 오피스텔이 좀 더 높은편이고 취득세가 비쌉니다.세금적인면으로 아파트 보다 불리해보이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은 85%정도의 감면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옵션이 많으면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엔 다양한 부분이 보완된 아파텔은 오히려 아파트 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매매 상승폭이 거의 없고 재건축이 안되고, 매수자가 많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야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다른 이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 별도의 시세가 없어서 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에 6억원이하라면 매매가의 1.1%가 취득세입니다. 초과되더라도 최대치가 3.5%라서 일괄 부과되는 4.6% 오피스텔 취득세와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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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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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4m2이 국민평형이 된 이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2인 가구 증가로 주택시장에서 ‘다운사이징’ 흐름이 감지되기도 하지만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84㎡가 여전히 수요자들에게 최고 인기를 구가 중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주택에서 별도의 업무 공간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보다 넓은 평형에서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여 거주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때문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하지만 중소형은 공간이 부족하고, 대형 아파트는 부가세 부과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합리적인 공간과 가격의 중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인 가족에 최적화된 전용면적 84㎡형은 발코니 확장, 알파룸 등 특화설계 적용으로 대형 못지 않은 공간 활용도가 갖춰지면서 더욱 인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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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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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후 잔여금 추가 대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 특례 결합 가능합니다.디딤돌+특례로 70%이내입니다. 두상품 결합하더라도 최대 LTV 70%(생애최초 80%) 입니다. LTV 한도를 초과할수는 없습니다.시세나매매가중낮은금액기준이며 생에최초시80%우대요청가능합니다.주택공사통해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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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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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려는데 혹시 빌라에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숙박 사업은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숙박인)에게 공간을 공유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물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산업 활동으로 인정한답 니다. 여기서 중개플랫폼이란 에어비앤비(Airbnb)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플랫폼입니다.만약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 공 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야합니다.영업에 따른 위험은 법령에 따른 위생관리나 준수사항 및 화재 관련 시설물 비치, 소방교육, 점검 등 안전과 관련된 의무를 따라야합니다.도시민박업은 주인 거주 없이 내국인이 70% 불법 이용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인 경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딘. 동의 없이 영업을 하고 그로 인해 밤늦은 시간 음주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투기, 불법 주차 등 주민들에게 고통을 야기합니다.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등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택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 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필히 확인하 여야 합니다. 즉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등의 행위(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행위)에 대해 일정사항 동의 를 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동의서를 첨부 하여야 하고 공동생활상의 의무사항도 고지하 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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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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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자동 연장된 경우 복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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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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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부모자식간 증여할때 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는 공시지가으로 하면 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건물은 기준시가.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증여취득세는 실거래가격입니다. 주변시세를 알기어려울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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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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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가 2개월 남았는데, 집주인분도 연락이 없으면 자동갱신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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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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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보다 시세가 낮을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등기부상 가장 선순위이고 대항력(전입신고+거주)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이 있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배당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모두를 배당받습니다.두번째는 낙찰자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해야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계약만료시까지 거주한 후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낙찰자(새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경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배당신청을 할 경우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낙찰자도 임차인을 인수해야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낙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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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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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매매하는 방법은 1.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먼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2. 관할 구청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위반시 행정처분)3. 토지 취득허가증을 받은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4. 정해진 기한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합니다.5.부동산거래신고시 참고사항란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각구청 <부동산정보과>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6.매수 성사시 내국인과 똑같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예로 아파트 매수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토지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합니다.먼저 매매가액과 조건 기한을 <부동산매매약정서>로 작성하기바랍니다.특약에다 <본 매수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허 가를 득한후에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합니다.매매약정서에 계약금은 허가를 득한 후에는 본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만약 토지취득허가가 불허시에는 본매매예정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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