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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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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가 2개월 남았는데, 집주인분도 연락이 없으면 자동갱신이라고 보면 되나요?

전세계약이 어느덧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저도 연락을 못드리고,

집주인분도 따로 연락이 없으시면.

서로 암묵적갱신?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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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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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년+2년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된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것으로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보이나, 간혹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중에 다른소리 하는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기때문에, 더 살고싶으시면 임대인에게 문자, 메일, 내용증명등으로 " 임대차 계약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통지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것도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시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차임의 증액이 불가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로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해도 될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지만, 갑자기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의견이 나올수도 있으니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부동산 분위기상, 전세금도 다운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만약에 전세금을 감액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감액해서 전세기간 연장을 하고, 그 감액된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전세가격이 내려가다보니 그냥 말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이는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여 거주하셔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분께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연장되었다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해지통지, 계약갱신거절의 뜻을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달밖에 남지 않으신 상황이시고 임대인쪽에서 갱신거절의사가 지금까지 없으셨다면,

    질문자님만 괜찮으시면 묵시적갱신 조건에 해당하십니다.

    → 임차인(질문자)님이 계약종료를 원하시면 계약종료 2개월-6개월 사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집주인이 거절의사 내비쳐도 효력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대로 연장이 된것으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보통 추가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입장이라면 기간내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할 이유가 없고, 만기 해제를 원하는경우에만 먼저 재계약거절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될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