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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관박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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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전세살다가 이제 계약 종료까지 2주 남았는데 집주인한테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게 묵시적계연장이구나 하는데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 갈 때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하면 되나요 뭐 다른 행동응 해야되는게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이전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재계약에 대한 협상기간이 지나고 임대인이 연락이 오게 될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상태라고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현재 이미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났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므로 혹시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구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계약은 이미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별다른 행동 없이도 계약은 2년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사로 인해 계약을 중도해지할때에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기에 원하는 시점에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후로 혹시라도 전세대출연장 및 보증보험연장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때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떄문에 해당 부분을 진행하실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 등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현재 계약 종료까지 2주가 남으셨다면, 임대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인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계약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효력 발생 시기 :

    해지 통보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이사 가고 싶은 시점보다 최소 3

    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이사 가고 싶은 시점보다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3. 임대인의 거절 불가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 해지 통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사 계획이 생기실 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셔야 하며, 이때는 서면(내용 증명 등)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고,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처 럼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해지 권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사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에 맞춰 임대인과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세살다가 이제 계약 종료까지 2주 남았는데 집주인한테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게 묵시적계연장이구나 하는데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 갈 때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하면 되나요 뭐 다른 행동응 해야되는게 있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만기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된다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 절차대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퇴거 연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 시점동안 임대인,임차인 상호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다면, 즉, 현재 상태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입니다.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 통보를 할수 있고, 이 통보는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즉 나가고 싶은 시점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계약을 만료시키고 (보증금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따는 것이지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보증금을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갱신은 하되, 보증금을 늘리자고 말해도 그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정료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으므로 묵시적 계약관게로 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시 임차인의 권리는계약기간관계없이 아무때라도 계약해지통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정식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아무런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를 지게되며 계약이 종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주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 가능하며 나중에 이사할 땐 3개월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만기까지 2주가 남으셨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는 것입니다 다음 2년 계약까지 거주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계약 기간 전 이사 계획이 생기신다면 그 때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크게 하실 행동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