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두이랑88
두이랑8823.04.06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못한 물권자와 채권자는 어떻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여서 배당을 받지못한 담보물권자나 채권자들의 채권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권한은 존재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모를까 회수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다른 재산을 찾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가 아닌 채무는 변제 가능한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남은 금액을 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로 인해 담보물권이 없어지는 것과 같지만,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그대로 이기 때문에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소송등을 통해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담보물건이 없어지는 것일 뿐 채무관계는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권한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받지 못한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재산을 압류하여 채무반환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매에 넘어갈정도면 채무상환능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실제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본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때 허위의 채권자가 있거나 부당하게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것 같다고 판단되면 배당표의 변경을 요구하는 '배당이의의 소'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믿을만한 사람을 내세워 허위임차인이나 허위 근저당을 세워서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해행위최소판결'도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가 이미 빚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었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