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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빚을 못갚아서 내건물이 경매되었는데 채권자들이 다가지고 돈이 남는다면 남은돈은 건물주였던 채무자에게 돌아가나요 아니면 남는돈은 어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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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을 경매하여 채무를 변제했다면, 나머지 잔금은 채무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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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배당받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가 그 잔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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