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대출을 받고 연체되어 담보물이 경매에 넘겨지면 남은 가액은 채무자가 가지나요?
담보대출을 받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물이 경매에 넘겨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 낙찰가액이 대출금보다 많다면 잔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나요 아니면 대출자가 모든 권리를 가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자는 자신의 채권액만큼만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은 본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는 말 그대로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변제 받고도 배당된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