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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다소커다란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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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끝나고 원 집주인의 몫은 얼마인가요?

대출금이 연체되어 최후 경매까지 이어질때

낙찰금액에서 채무를 빼면 남은 금액이 원 집주인에게

가나요? 아님 다른 요인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낙찰대금에서 채무뿐만 아니라 경매비용도 공제가 된 뒤에 남은 금액이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관련 비용이나 채권자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