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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 행사란 물건이 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생긴 채권이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란 뜻입니다예를들어 건물주인이 건축회사에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입니다.공사중인 건물이 멈추고 빈 공터에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현수막만 걸려있는 이유가 채권변제 문제로 인한 유치권 행사중이라서 그런겁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금전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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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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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에통보를 안하면 자동연장인가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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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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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 당첨 되었을 때 낼 돈이 없어서 취소하면 청약은 살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이번에 신청할 때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아무리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 통장을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이때에는 다시 처음부터 일정기간 보유하고있어야 하는데, 청약 통장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은 물론 납부 횟수 등이 굉장히 중요하기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은 재당첨 제한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포기를 하게되었을 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조정 대상 지역 등의 주택이었다면 재당첨제한을 받게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또 가점제 당첨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하게되었다면 같은 방식의 청약은 불가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들에게도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일반적으로 가점제 방식은 무주택 기간이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포기를 하게 된다면 무주택 기간의가정이 사라지게 될 수 있어 신청을 할 때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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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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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목"이라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란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국가에서 28가지로 구분해놓은 명칭입니다. (과세 기준으로 쓰인다.)원칙적으로는 1필지 1지목이지만, 1필지 2개이상의 지목일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게 되어있다.*현행법상 국가가 정한 28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사적지, 묘지,잡종지, (총 28)+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 등의 지목이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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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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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과 근저당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은 금융기관(은행 등 대출을 해주는 채권자)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대출자(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 건물, 토지 등)을담보로 하여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즉,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은 대상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자가 대출받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는것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산에 기재되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 담보물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채권가 다수인 경우 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빠른 순서대로 먼저 배당을 받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저당권은 빌려준 돈인 채권액만큼만 설정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경우 저당권 금액을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저당권'설정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이며, 근저당권의 사전적 의미는다음과 같습니다."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57조)보다 쉽게 설명하면,채무관계가 이루어진 뒤 빌린 돈을 갚거나 추가적인 대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변동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 '근저당권'인 것입니다.여기에서 '일정한도'는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며,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채권금액의 120~130% 정도 되는 금액으로 설정합니다.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이자 발생 등으로 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적인 대출계약인 경우 중간에 변수가 많아짐에 따라 저당권을 계속 새로 설정해주는 행정적인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에서는 해당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기록됩니다.즉,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 금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반영되며, 채권최고액 내에서는 대출을 갚거나, 추가적인 대출을 받더라도 등기부등본상 변동은 없습니다.저당권은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외에 위약금(채무자가 대출을상환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전) 및 손해배상금(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운용했다면 얻을 수 있는 예상금액), 저당권 실행 비용(담보물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경매 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저당권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저당권의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회수 기한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금이 채권최고액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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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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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전전세"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는 전세를 얻은 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월세로 다시 임대하는경우 입니다.쉽게, 자기의 전세권을 목적으로전세권을 설정하는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집주인 허락 없이 전전세가 가능합니다.)전전세의 필수조건은첫번째, 기존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두번째, 하자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번째, 기존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이 만료시 전전세계약도 만료됩니다.네번째, 전전세를 보장받기 위해 기존세입자의 전세권에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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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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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후 월세 전환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임차인에 의한 계약상만기 종료시점을 임차인이 스스로 종료 시키는것에 한정하는 것이고 2년간의 재연장, 묵시적갱신에 적용되는 것은아니라는 것입니다.묵시적갱신을 할려면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하여야만 묵시적갱신으로 추가2년을 연장할수 있을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1년만기후에는 1년간 연장되는 개념으로보시고 2년이 끝나는 시점에 묵시적갱신이든 갱신청구를하든 하여야 할것입니다.즉, 정리를 하면일반 전월세는 2년계약을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으며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의 계약을 주장할수 있고 그렇지 않을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수도 있습니다.*1년 만기로 인하여 묵시적갱신에 의한 추가 2년 연장으로 볼수는 없다는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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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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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전윌세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정부24)에서 신고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하거나 부동산에서도 해줍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금전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지 않거나 월세 3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거나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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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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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 조건이 맞다면 신청 후 1달 뒤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4월초에 신청하면 5월 초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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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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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공시자가로 산정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보유세의 과세푠도 내려가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다릅니다.실거래가는 실제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금액을 매매하여 실거래가신고를 한 후 국토부에 기록이 됩니다.공시지가는 표준과 개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다뤄집니다. 표준의 경우에는 전국 2,700만 필지 중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를 정해 감정평가원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한 뒤 공시하게 됩니다. 이런 합의를 거쳐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매년 2월에 공시하여 약 한 달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은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류인 개별 방식은표준공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토지를 정해 산출한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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