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2023. 03. 21. 08:56

지인이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자라며 문을 막고 금전을 요구중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다며 이사비 명목으로 얼마를 주면 바로 문을열어준다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대부분 원만한 합의를 권하시는데 돈을 줘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 행사란 물건이 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생긴 채권이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란 뜻입니다

예를들어 건물주인이 건축회사에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공사중인 건물이 멈추고 빈 공터에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현수막만 걸려있는 이유가 채권변제 문제로 인한 유치권 행사중이라서 그런겁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금전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2023. 03.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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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경매를 통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즉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는 권리로써 경매 낙찰을 받아도 사실상 인수되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목적물 사용수익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유치권자의 성립여부를 잘 확인하여 위장유치권인지, 유치권성립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해결하거나 유치권자와 협의하여 금액지급후 해결합니다.

    2023. 03. 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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