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지인이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자라며 문을 막고 금전을 요구중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다며 이사비 명목으로 얼마를 주면 바로 문을열어준다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대부분 원만한 합의를 권하시는데 돈을 줘야하나요?
지인이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자라며 문을 막고 금전을 요구중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다며 이사비 명목으로 얼마를 주면 바로 문을열어준다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대부분 원만한 합의를 권하시는데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 행사란 물건이 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생긴 채권이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란 뜻입니다
예를들어 건물주인이 건축회사에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공사중인 건물이 멈추고 빈 공터에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현수막만 걸려있는 이유가 채권변제 문제로 인한 유치권 행사중이라서 그런겁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금전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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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경매를 통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즉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는 권리로써 경매 낙찰을 받아도 사실상 인수되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목적물 사용수익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유치권자의 성립여부를 잘 확인하여 위장유치권인지, 유치권성립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해결하거나 유치권자와 협의하여 금액지급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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