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 통화가 왔습니다 경매 요구를합니다.

지금 집을 보여준다고 부동산에서 막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최근 재산명시 신청해서 집주인도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중인것 같습니다.

  1. 부동산은 집주인이 아는사람으로 제 뒤에 근저당처리하고 계약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연락받았고요.
  2. 연락하니 경매로 해서 근저당 말소하고 싶어하는데 이 집 옆호수가 경매로 3번 유찰된걸 저는 알고 있어서 쉽게 차액은 준다고하는데 잘 못 믿겠고요.
  3. 지금 집을 보여주면 저는 부동산 통해서 돈을 받을수있다 그러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될까요? 집주인이 돈이 진짜 없는것같고 통장압류가 되어 이런식으로 진행하는지
  4. 제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계약이 성사되면 제 후순위인 근저당을 저가 껴안게될까봐도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무주택으로 10년동안 청약부었는데 유찰되서 그 집을 구매해야 끝날까봐도 두렵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후순위 근저당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점유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