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쩐지순진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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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통화가 왔습니다 경매 요구를합니다.
지금 집을 보여준다고 부동산에서 막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최근 재산명시 신청해서 집주인도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중인것 같습니다.
- 부동산은 집주인이 아는사람으로 제 뒤에 근저당처리하고 계약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연락받았고요.
- 연락하니 경매로 해서 근저당 말소하고 싶어하는데 이 집 옆호수가 경매로 3번 유찰된걸 저는 알고 있어서 쉽게 차액은 준다고하는데 잘 못 믿겠고요.
- 지금 집을 보여주면 저는 부동산 통해서 돈을 받을수있다 그러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될까요? 집주인이 돈이 진짜 없는것같고 통장압류가 되어 이런식으로 진행하는지
- 제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계약이 성사되면 제 후순위인 근저당을 저가 껴안게될까봐도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무주택으로 10년동안 청약부었는데 유찰되서 그 집을 구매해야 끝날까봐도 두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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