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400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꼈는데 1년쯤 지나고 어제 강제경매집행 한다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등기부 등본 때보니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받았는지 임차권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한거 같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후순위여서 빨리 낙찰받아도 저한테 까지 안올거 같고, 첫 전세권 설정이 2017년 이어서, 소규모 임차인 우선배당 받아도 최대 1700인가 밖에 안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내문에서 내년 2월 24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거 받고 나가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던데, 예전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밖에 없어서 어떻게 이거 없이 진행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매의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지 확인하시고 후순위라면 배당요구에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전세계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의 경우 기존 임대인 주소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