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 후 이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집(공용주택-다가구)이 경매에 넘어가여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지 않는건 아니구요 경매에 넘어갈거같다면서 돈을 못준다고하여 현재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였고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를 신청하라고 온 상태입니다.(경매에 넘어간 상황)
등기부등본에 제 등기설정이 올라간 것은 확인을 한 상태이며 배당종기요구신청은 이번주 내로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관리비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관리비는 현재 관리사무소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에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계속 제가 임대인에게 송부해야하는게 맞나요?
이런 관리비도 납부하고 싶지않아 임차권등기설정을 했고 제가 결혼을 하여 신혼집을 들어가게되므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를 할 때 관리비 나머지를 내고 명도를 해도 제가 배당종기요구신청을 해서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변제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게 맞나요?
집을 명도할때 그냥 집주인에게 집 전체 구석구석 사진을 보내면 된다고들 하던데 이때 세탁기 티비 냉장고옵션이 들어가 있는원룸인데 작동여부 동영상 같은것도 찍어서 보내면서 명도를 하는것인가요??
1) 관리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권등기 설정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명도를 할 때는 집 전체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기, 티비, 냉장고 등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여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를 한 후에는 배당종기요구신청을 하여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종기요구신청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