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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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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전전세"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나 임대, 전전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전세"란 무슨말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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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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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에서 전은 구를 전(轉)자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2명의 인물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전세는 여기에 한명이 더 추가됩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A라는 사람에게 방을 내어주고, 이 A라는 사람이 또다시 B라는 사람에게 방을 내주는 것이 바로 전전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는 전대차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후 다른 사람에게 한번더 이를 임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이렇게 두개의 계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으로 생긴 임차권의 경우 이러한 전대차는 임대인동의가 필수이며, 만약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전대차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란 채권이 아닌 물건의 대항력입니다.

    전전세란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또다른 임차인에게 비용을 받고 다시 임차인을 구하는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라는 의미는 최초 전세를 살고있는 임차인이 본인 사정에 의해 전세를 타인에게 새로 전세를 주는겁니다.

    단 최초 임차인의 전세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전전세는 전세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전세를 얻었지만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 경우, 이것이 바로 전전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는 전세를 얻은 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월세로 다시 임대하는경우 입니다.

    쉽게, 자기의 전세권을 목적으로전세권을 설정하는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전전세의 필수조건은

    첫번째, 기존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두번째, 하자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번째, 기존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이 만료시 전전세계약도 만료됩니다.

    네번째, 전전세를 보장받기 위해 기존세입자의 전세권에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나 임대, 전전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전세"란 무슨말을 의미하나요>

    2. 답변내용

    여기서 말하는 전전세라는 것은 전세권 설정기간 동안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차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