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하라고 하는데
왜 하는지와?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전세권설정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시 비용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를 가지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에 기록된 명의자에 따라 권리자가 누구인지 판가름합니다.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등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특약이 없으면 잔금일에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그 집의 등기부에 내가 얼마의 돈을 넣고 어느정도 기간동안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지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니 당연히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설정 필요해서 요청하는 임차인이 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합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던가 주인이 전입을 못하게 하는 물건등은 주임법에 의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전세권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통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임차인들은 굳이 비용을 들여 전세권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들이 대체로 동의도 안해주기도 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정이 가능하며 의도치 않게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다른 배당에 참여하여 후순위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주요한점이고요.
법으로 설정비를 누가 내라는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간혹 선순위 물권이 있어서 세입자가 찝찝해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반반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유는 전세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임차인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