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살게되면 전세권을 가지나요?

2023. 03. 17. 17:15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게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전세계약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에대한 전세권이 나에게 있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이란 물건적 대항이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않고 전입신고,확정일자만 받고 사시는경우 채권적 대항이 됩니다.

2023. 03.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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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박앤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같은 청구권은 계약한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연히 계약자님에게 전세권이 있구요. 이건 민법 총칙에 근거하는 권리입니다.

    2023. 03.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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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 월세 하는 건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있고요. 전세권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 경매를 실행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고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제시하면 법무사가 등기권리증과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전세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고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 03.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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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써 등기가 가능한 물권입니다. 질문처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생긴 권리는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채권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2023. 03.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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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전세계약 후 소유자가 전세권설정등기에 협력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거부하면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전세 계약의 세입자는 전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2023. 03. 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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