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살게되면 전세권을 가지나요?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게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전세계약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에대한 전세권이 나에게 있는 건가요?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게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전세계약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에대한 전세권이 나에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 월세 하는 건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있고요. 전세권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 경매를 실행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고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제시하면 법무사가 등기권리증과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전세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고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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