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의뢰인은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기존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했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새로운 집주인의 신용도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 사실 자체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