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점쿨한날고양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보증금은 새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계약도중 주택이 매매가되어도 현재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어 만기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시 보증금반환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이나 협의또한 바뀐 임대인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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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이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세입자의 계약을 안고 매매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내 보증금은 새로운 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내 전세 권리가 넘어가는게 싫다고 하시면 매매시 계약종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전 주인(매도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차에서는 집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기간, 보증금, 기타 계약 조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
,최신 등기부등본 발급 후 권리관계 확인
,집이 실제로 매매되면 새 집주인 정보 확보
,전세 만기가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계획 확인
,필요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계약은 유효하며
계약종료일 기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는걸 세입자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미리 살피셔서 불상사에 대비하는게 현명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계약종료 2개월전 까지 새로운 집주인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하며 -> 전세금대출이 있으면 계약서 재작성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 보관)
-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중이라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 신규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유지 (기존계약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이 필요 (구주인 정산 후 진행 또는 주인끼리 정산 후 새주인이 지급) 합니다
- 전세 반환보증에서 주채무자 변경 신청이 필요 합니다 –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만일 신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규 집주인의 의향을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후 전세보증금대출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규 계약서가 필요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은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가 되어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가능하고 또한 향후 임대차 종료 시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를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거절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유지 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상황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재계약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거주를 갖췄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 계약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만기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며 안전을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절대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의 변경이 부담스럽다면 매매 사실을 안 즉시 기존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