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중간에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의무나 월세 지급 대상도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기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 중에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 유지와 보증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법률상 그대로 당연 승계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 즉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 역시 기존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에게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며 세입자는 매매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시점부터 새로운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물론, 당사자간 별도의 협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 등을 이유로 조기 퇴거를 요구하거나 임의로 월세 인상 등 계약 조건 변경을 시도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하셨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2항).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는 바뀐 소유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거주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통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부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으실 필요 없이 기존 계약에 따라 편안하게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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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집주인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어가므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불안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 살던 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전세계약서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인(매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보증금 반환, 월세 지급 등도 포함)되므로 모든 채권과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중간에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필요하지 않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대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급적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의무나 월세 지급 대상도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기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첫번때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존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새로 무료가 되거나 다시 쓰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하여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월세 수령 대상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실수상으로 계좌번호 변경, 인적사항 변경을 위해 안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고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새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 기간까지는 편하게 사셔도 되고 만약 협의가 된다면 협의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