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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중간에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의무나 월세 지급 대상도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기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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