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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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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를 놓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살다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받는 전전세 라는게 잇다고 들엇는데요

전세사는사람이 자기집도 아닌데 전세를 놓는게 불법 아닌가여??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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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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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엄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 할수도 있고 전차인의 피해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차인이 집을 망가트리거나 했을때도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면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 즉 전대차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해도 불법이라기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해지등을 당할수 있지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로 계약한 주택이나 상가에 임차인이 제3자와 계약하는 것을 전전세라 합니다.

    전차인(제3자)이 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

    전전세 계약을 하기전에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체결하길 바랍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는 합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없는 경우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전세임대차계약에서는 전전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