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를 놓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살다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받는 전전세 라는게 잇다고 들엇는데요
전세사는사람이 자기집도 아닌데 전세를 놓는게 불법 아닌가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엄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 할수도 있고 전차인의 피해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차인이 집을 망가트리거나 했을때도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면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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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 즉 전대차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해도 불법이라기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해지등을 당할수 있지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로 계약한 주택이나 상가에 임차인이 제3자와 계약하는 것을 전전세라 합니다.
전차인(제3자)이 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
전전세 계약을 하기전에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체결하길 바랍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는 합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없는 경우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전세임대차계약에서는 전전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