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시 주의할점이 뭐가있나요?
전전세라고 해서 전세들어간사람이 또 전세를 내주는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할경우 중복계약이 되는건아닌지
집주인이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또 주의할점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자(임차인)가 새로운 제 3의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는 것을 전전세라고 합니다.
같은 논리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차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때 처음 임차인을 전대인이라하고 전대차한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전대차 계약 역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야한다면 집이 비게되 는데, 주인의 동의를받아서 새로운 세입자(전차인)를 찾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전대차를 놓아서 해결할 수가 있겠지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등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전대가 가능하나, 임차권만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전세임대차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닌, 등기부상 전세권설정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용익물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기때문에 다른이에게 이를 임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라고 합니다.
우선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했을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인은 전대인의 계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라는게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다시구하는건데.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어떠한 대항력도 없어서 많이 곤란해집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말하고 전차인을 구하는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서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임의대로 전차인을 둘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을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렌트카를 빌렸는데 다시 렌트하여 다른사람에게 재렌트 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렌트한 사람이 내가 끈게 아니고 다른사람이 끌었으니 책임을 다른사람이 물어야 한다고 한다면 렌트카 회사 사장입장에서는 왜 함부로 그렇게 했냐고 하며 처음 빌린사람한테 책임을 다 물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는 집주인이 임대하는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임대하는 것이고요. 전전세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만기는 세입자의 잔여기간만 가능. 보증금도 전세임차인이 전전세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 계약은 집주인의 동의 필요없이 전차인을 둘 수 있습니다.(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물권이기 때문입니다.(전세권설정할 경우) 그래서 해당물건을 임대인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기때문에 전차인이 해당 물건을 임차하다가 파손시 임차인인 전대인이 책임져야합니다.(전대차는 임대인이 책임)
전세보증금은 현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대차계약은 전세계약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전세계약은 기존의 전세 계약에 가진 권리를 해당 계약 기간동안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때문에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전세도 장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전세 계약에 전세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등기구에서)하고 전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권설정이 없다면 이는 전대차계약입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전세 계약을 금지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전전세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