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전세 계약은 전세 계약과 월세계약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집 주인과 계약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결국 월세계약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일반적인월세보다 높고 월차임이 낮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모두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반전세라고 다른 임대차와 다르게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시 기본적인 확인사항 권리관계 , 시설물 확인등만 잘 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 전환요율을 따져보세요. 전월세 전환요율은 1년 월세와 (전세금 - 보증금)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대 4.2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를 요구하면 협의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반전세 계약도 전세와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계약서 특약에 이전 계약 승계 계약임을 명시하세요.
도배, 장판 교체비용을 상의하세요. 반전세는 월세와 전세의 중간 형태이므로, 도배나 장판 교체비용의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 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세요. 반전세의 중개수수료는 월세 계산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시 보증금에 월임대료 x 100을 더한 금액이 중개료 산정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한해 보증금에 월임대료 x 70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법정 용어가 아니며 법적으로 보증금 10억에 월세를 단 1만원만 내더라도 월세입니다.
그러므로 월세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하시고 본인확인하셔서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전세 계약은 전세 계약과 월세계약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집 주인과 계약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후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등을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