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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0

반전세 어떤 전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집을 알아보던 중에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는 것을 알겠는데 반전세라는 것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반전세란 어떤 전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반만 전세금을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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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은 전세, 반은 월세로 하거나

    보증금은 80%정도 20%는월세로 내거나 이런식으로 계약을 할때 반전세라고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관계에서 전세 윌세사글세(삭월서)반전세 등의 용어를자주 사용합니다

    반전세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와월세의 혼합된 용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0000윈을 담보로 윌세0000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용어도 참고삼어 제시한다면

    사글세는 보증금 없이 매달 월세를계산하여 일시에 지불하고 매월 윌세를 삭감하는 월세의 한 부류이며(짧은 기칸 잠시 머무는 출장 또는공사 등으로 숙박이 필요한 때)

    전세는 보증금 전체를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불 (담보 채권)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환해 주는 우리나라 만의 특이한 임대차 계약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정확히는 월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구분시 사실상 월세, 전세만 있을 뿐이고 반전세는 실무상 표현하는 단어이며, 본래 진행중인 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이 될 경우 인상된 차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재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2억전세로 살다가 보증금 5천을 올리는 대신 이를 월세로 전환하여 월20만원을 내어 2억/20에 재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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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월세와 같은개념 입니다. 다만 보증금 비중이 높은 물건을 반전세라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반의 금액이라 반전세가 아니고,전세금이 부족해서 가용 가능한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편의상 반전세로 칭하곤 합니다.

    반대로 월세 보증금을 높이고 높인만큼 월세를 줄이는 방식도 반전세로 부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을 크게 하고 월세 약간이 있는 계약을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따지고보면 월세입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50 같은 집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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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중간 성격의 임대차계약을 가리키며, 보증금과 월 차임이 전세와 월세의 중간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쉽게 말해서 전세와 월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보증금이 매우 높고 월세가 저렴하거나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전세금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돌리는 계약 형태를 반전세라고 합니다.

    2008년 이후 저금리와 부동산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높이는 대신 시장이자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반전세 현상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택 매매가에 비해 전세금 수준이 높을수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금 인상분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돌려 반전세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란 보증금을 전세금보다 적게 내고

    월마다 월세는 내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란 전세와 월세가 결한한 형태로 보증금에 매달 임대료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월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전세의 약 절반 정도 되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책정하고 월세보다는 저렴한 금액을 통상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반전세의 경우 매달 지출하는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혹시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가 여러번 유찰되지 않은 이상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월세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경우 세입자가 먼저 반전세를 제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