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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챙겨야될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필요서류 1.신분증2.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함)3.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발급)4.주민등록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5.열쇠(카드키, 주차키)6.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정리(수도,가스,전기 등 납입영수증)*임대주택이라면 전월세 계약서 원본,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함매수인1.신분증2.도장3.주민등록 등본 1통(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해야함)4.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5.잔금*공동명의일 경우 신분증, 도장, 등본은 모든 명의자가 준비해야 함*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통이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표시해야 함.매수인, 매도인 모두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들을 계약일 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매수인의 경우 거래 전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법적규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로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수인에 비해서 주의할 점은 크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준비서류사 미흡하더라도 잔금을 확실히 입금 받은 뒤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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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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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증공사(HUG)보증금액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보증대상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한국주택보증공사(HF)보증금액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보증대상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전세금 대출받은 사용자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서울보증(SGI)보증금액아파트 제한 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보증대상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신청기한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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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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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수도 있고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 해 경매로 넘어가서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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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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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 몇프로의 수수료를 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요율=중개보수※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한도액25만원)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한도액80만원)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12억원 이상 15억 미만0.6%15억원 이상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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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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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후 재계약도 갱신청구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존속 중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보통 임차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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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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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거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어야 하며 바닥면적 합계는 660㎡ 이하, 그리고 주택으로서 거주하는 세대가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다시 정의를 하면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이면서 건물의 주인은 한 사람인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9세대까지 짓는 다가구주택보 다는4층 주인 거주, 2, 3층 세입자 거주 형태의 다가구가우리가 흔히 보는 다가구 주택의 유형입니다. 1층 주차장, 2~4층 주택으로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인이 1명이라는 점입니다.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이 공동주택 형태이며 건축법상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상 층수의 제한이 다르긴 하지만다가구와 다세대는 사실상 건물 형태로는 크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가장 간단히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다가구는 단도주택으로 건물 전체 소유주가 한 사람이며 등기, 매매가 건물 전체로 이루어지며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소유주가 달라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되며 매매도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보통 대출(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전세전세이 안 될기능성이 큽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임차인이 거주하다보니 선순위 보증금이 있고 대출까지 있다면 경매시 순위상 보증금을 배당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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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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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오는 집은 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은행의 담보권실행, 임의경매채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 첫번째, 바로 임의경매입니다. 주택 경매 사건 중,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빌려주는 담보대출도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테데요. 약속한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담보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거지요.주택의 담보권 설정을 통한 임의경매는 개인간 채무보다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살 때 개인에게 돈을 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도하고, 대부분 은행에서 주택담보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은행과 엮일 수 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자를 내지 못하여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의 순위권자에 따라 배당을 받고 낙찰 이후 채무자의 주택은 매각이 됩니다.2. 채무자의 강제경매 신청두번째 경매 사유는 바로 '강제경매'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행권원'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인거지요.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 A는 소송을걸고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와는 달리 강제경매는 개인간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은임의경매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이 계약만료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경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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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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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금 문제일단 취득세가 비쌉니다.아파트의 경우 6억 이하는 1.1%부터 시작하여 9억초과 시 3.3%의 세금이 붙습니다. (1세대 1주택 기준)면적에 따라 농특세가 붙은 경우 최대 3.5%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전용 85㎡ 초과 시)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게다가 주택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월세 조금 받으려고 주택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다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혜택을 못 보거나 다른 세금에 중과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봤을 때 불리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등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2. 토지 지분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지분의 경우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토지 지분이 매우 낮습니다.그 이유는 용적률에 있습니다.용적률은 간단히 말해 대지안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냐는 뜻입니다.보통 아파트는 용적률이 300%를 넘지 않는데 오피스텔은 900% 이상도 가능합니다.용적률이 높다는 뜻은 같은 크기의 토지에서 그만큼 더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한마디로 아파트는 1평의 토지에 3명의 소유주가 있다고 가정하면 오피스텔은 9명까지도 소유주가 있을 수있다는 뜻입니다.그래서 그만큼 1사람당 가질 수 있는 토지 지분은 적게됩니다.그럼 토지 지분이 낮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 건물이 낡고 노후화되면 재건축을 통해 다시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토지 지분이 낮다면 차후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건물을 지으면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이 생길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이미 최고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건물을 지었다면 그 이상으로 용적률을 적용해 건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재건축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커지지요.한마디로 용적률이 높으면 토지 활용률이 높지만 반대로 재활용률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그래서 오피스텔은 땅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고 건축물에 대한 가치만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에 비해불리해집니다.아파트는 '재건축 프리미엄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재건축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4. 투자 수익 방식의 차이오피스텔은 1인 가구가 주 수요층입니다. 지금은 점점 1인 가구 수가 많아지고 있고 이는 오피스텔에 분명 유리한 점입니다.하지만 1인 가구의 특성상 소득(자본)이 적고 임시로사는 것이 주요 거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월세로 사는 경우는 많지만 매매를하는 경우는 적습니다.즉, 사정에 따라 이사가 잦으며 오피스텔 근처에 더 좋은 오피스텔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반대로 아파트는 보통 가족인 경우가 많으며 소득(자본)이 많고 임시로 살기보다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목적이 큽니다.그래서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 아파트는 주식형 부동산에 가깝습니다. 위치나 건물 상태,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아파트의 매매 차이가 오피스텔의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5. 그 외 기타오피스텔은 교통이 좋고 주요 입지에 있어서 생활이 편하지만 반대로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도로, 주차장 등의 확보 문제, 아파트 편의시설(공원,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등) 부족, 수용인구가 많아 소음,공해 등의 문제, 비싼 관리비, 세대수가 적음, 대체로원룸 형식의 좁은 면적 등 이 있습니다.그리고 보통 잘 되는 오피스텔의 근처에는 다른 오피스텔도 여기저기 들어옵니다.그럼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주변 오피스텔과의 경쟁으로 월세를 낮춰야 되지요.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노후화되 예전만큼 월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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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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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이유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은행의 담보권실행, 임의경매채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 첫번째, 바로 임의경매입니다. 주택 경매 사건 중,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빌려주는 담보대출도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테데요. 약속한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담보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거지요.주택의 담보권 설정을 통한 임의경매는 개인간 채무보다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살 때 개인에게 돈을 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도하고, 대부분 은행에서 주택담보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은행과 엮일 수 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자를 내지 못하여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의 순위권자에 따라 배당을 받고 낙찰 이후 채무자의 주택은 매각이 됩니다.2. 채무자의 강제경매 신청두번째 경매 사유는 바로 '강제경매'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행권원'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인거지요.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 A는 소송을걸고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와는 달리 강제경매는 개인간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은 임의경매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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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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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금액을 낮추고 계약갱신권 사용..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652조 및 제628조).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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