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단위로 연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13년째 되었다면 다시10년이 추가 보장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가게 임대차를 2년단위로 연장계약하여 13년째 되었고 이번에 다시 2년연장계약을 남겨놓고 있는데 10년 보장기간이 넘었으므로 다시 10년보장이 시작되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지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상가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묵시적 갱신으로만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할 수 없지만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계약갱신을 모두 사용했다면 10년이 후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고 임차인은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 시 임대료 인상 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