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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바다사자33
느긋한바다사자3322.10.14

2015년에 가게 임대차 계약시작했어요~ 보장 10년인가요?

2015년 10월에 가게 임대차 계약하고 2016년 갱신 2018년 2019년 에 또 갱신했어요

그럼 임대차 보호법으로 10년 보호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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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최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1년 단위든 몇년 단위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 기간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 종료시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총 계약 기간이 10년이란 뜻입니다.

    10년 안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10년이 지나서도 임대인과 합의로 얼마든지 재계약은 가능)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