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헤 궁금합니다

내년이 10년짜 보호 만기입니다. 제가 이 상가에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연장해서 영업해도 상가보호법 다시 10년 보호 받을수 있나요

아님 받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새롭게 10년의 보장을 받고자 하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재계약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년까지만 갱신청구권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 연장을 했다고 다시 10년을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