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2.07.10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2015년부터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 임

2. 임차인 A와 임대인 B 사이의 그동안의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음

① 2015년 1월 ~ 2017년 1월

② 2017년 1월 ~ 2018년 1월

③ 2018년 1월 ~ 2020년 1월 (2018년 10월 16일 상임법 개정)

④ 2020년 1월 ~ 2023년 1월

질문 : 상기의 경우 18년 10월 개정된 상임법상 임차인 A의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의 기준이 언제인지요? (아래 3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초 계약시점인 2015년 1월부터 10년

2) 법개정일인 2018년 10월 16일부터 10년

3) 법개정 이후 최초 계약인 2020년 1월 부터 10년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