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10개월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처음 전세계약시 1년6개월 계약
계약만료 후 갱신권 사용해서 10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은 15% 올리고 1년만 계약을 연장해주겠다 합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인 저는 10개월 계약한건에 대해서 2년계약한걸로 권리를 주장해도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미만 계약은 2년 권리 주장 가능하다로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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