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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10개월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처음 전세계약시 1년6개월 계약

계약만료 후 갱신권 사용해서 10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은 15% 올리고 1년만 계약을 연장해주겠다 합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인 저는 10개월 계약한건에 대해서 2년계약한걸로 권리를 주장해도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미만 계약은 2년 권리 주장 가능하다로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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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건 지켜야 하는건데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2년을 주장은 할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하셔서 재연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