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 연장시에도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대필료에 대한 법이 없어 부동산 마다 대필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필료가 다른데 보통 5~20 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합해서 지불합니다.몇몇 부동산에 전화해서 대필료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1
0
0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을 다 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2개월 연속하여 2개월치의 월세금액)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 전에 임차인이 한번이라도 일정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주장을 하지 못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2차임에 달하는 연체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고 짐이 그대로 내부에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은 강제로 내부로 들어가면 안되고 짐도 임의처분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고 대화로도 안되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 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조건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사내보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1
0
0
전세계약건 관련해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이사가능 날짜에 맞춰 계약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24일로 계약간으로 할 경우 24일 이후 공사를 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기때문에 공사기간이 끝난 후 이사가 가능한 날부터 계약시작일로 하면 됩니다2.괜찮습니다.상관없습니다.3.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4.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전으로 해도 됩니다. 계약일로 한다면 계약일 뒤에 몇일 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5. 임대차계약기간 중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관한 사항 등
경제 /
부동산
23.01.31
0
0
대학 원룸촌에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적인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교게시판이나 어플 에타, 피터팬카페, 길거리에 붙여놓은 주인직접 전단지 등을 통해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않고 주인이랑 직접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인직접계약시 소유자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바랍니다.(예:등기부 인적사항과 신분증인적사항)
경제 /
부동산
23.01.31
0
0
전세 묵시적 연장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연장을 해야합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국민은행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서 작성없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이전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자료로 필요합니다. 추가 되는 첨부자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거나 어플에서 필요한 첨부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31
0
0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에 들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왕처럼 임대인이 사망 또는 상속인 상속포기하는 일이 아닌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금액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로 전세보증금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했을 경우도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이행청구 후 1달~2달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31
0
0
주택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은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딱히 어떤 용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으로 인해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9년 이전 고시원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고시원으로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지 위반건축물인지 등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고시원은 개별등기가 안 됩니다. 고시원 건물의 주인은 1명입니다. 다세대주택, 집합건물(아파트 등), 연립주택 등은 각 호수마다 개별등기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31
0
0
묵시적 갱신은 전세 갱신을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1회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2년) +계약갱신 (2년) 으로 총4년 거주 또는 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1년 미만의 계약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한 후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31
0
0
제 2종근린생활시설 원룸 자취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위반건축물로 밝혀질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고 만약에 불법 사실이 구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원상복구될 때가지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은 건물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세입자와 무관합니다. 집주인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거나 원상복구를 시켰다가 다시 취사시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린생활시설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구청의 자체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할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안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31
0
0
월세방의 훼손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화장실 타일과 유리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모르니 내부사진이 있는지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지만 임대인도 모르는 부분이고 부동산도 사진이 없을 경우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과 설명을 남겨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31
0
0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