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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비를 갑자기 청구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에 없는 내용을 계약기간에 갑자기 말 한다면 황당할 수 있겠네요. 집주인이 주차관리비를 냈다면 사용자인 임차인이 내야되는게 맞습니다. 이웃집에도 주차비를 내는지 확인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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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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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월세 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가셔서 부탁드려 대필료 지불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정한 금액이 없지만 법정 수수료보다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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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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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우선 변제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 중 가장 처음에 있는 2018년 채권 이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 채우선변제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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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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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과세표준*세율(일반세율 6~45%)=산출세액(지방소득세 10%별도)일반세율 : 6~45%장기보유특별공제(3년~15년~) 일반부동산 6~30% (1세대 1주택 보유12%~40%, 거주12%~40%)양도소득세율일반세율 6~45%)1년 미만 보유 50%(주택은 70%)2년 미만 보유 40%(주택은 60%)미등기양도 70%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세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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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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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예정인데 계약금 보증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잔금일에 350만원을 제외하고 감액받는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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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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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을때 다른부동산이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 전속중개가 아니기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의뢰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러 부동산에 말해놓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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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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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대리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명의와 계약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을 때 통장명의자와 같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허락해준다면 특약사항에 작성하셔서 난중에 뒷말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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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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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주택을 매매하려합니다 기존에 월세로 살고 계신분이 계약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았다면 보상을 어뗗게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와 이사비용, 다음집 구할 때 부담하는 중개보수 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협의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계약만료 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매매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한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내라면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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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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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기때문에 보증금 변동이 안됩니다.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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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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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매매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중개보수 등 제외하고 양도차익이 얼마 안 되어 매매금액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매도자의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해주는 조건 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래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스기사)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C 업체 의뢰를 받고 B 씨 등이 소유한 울산의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 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총 112억 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 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A 씨는 C 업체 부탁을 받고 B 씨 등에게 매매를 권유했을 뿐이고, B 씨 등이 먼저 A 씨에게 매매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A 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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