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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비단벌레241
관대한비단벌레24122.12.21

살고있는 주택을 매매하려합니다 기존에 월세로 살고 계신분이 계약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았다면 보상을 어뗗게 해줘야 할까요?

살고있던 집을 팔게 되었는데 아랫층에 살고계신분이 계약기간 10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정확할까요 월세로 살고 계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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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매매는 그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를 안고 매매에 임하시든지,

    임차인을 설득하여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계약 해지를 동의 하여야 하며, 협의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복비와 이사비 정도는 보상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다른분께 매도 하게 될 경우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세입자분사이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10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퇴거 시켜야 하신다면 세입자분과 협의를 통해서 이사비+약간의 위로금 정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입주 가능한 상태로 매매하려고 하신다면 계약중도해지를 임차인에 요청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사비용+중개수수료 등을 보상해주는 조건을 제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동의해야 하므로 잘 협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거주를 희망할 경우는 월세낀 매매로 부동산에 매물등록하시고 이에 맞는 매수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이사비용, 다음집 구할 때 부담하는 중개보수 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협의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계약만료 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매매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한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내라면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매수 하는 분이 임차인들을 안고 매수를 하실텐데요.

    그 이후의 일은 매수 하시는분과 얘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매도인이 거기까지 챙겨 주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명도를 조건으로 매도를 하시는거라면 세입자와 얘기 해서 적정금액을 찾아보셔야지요.

    이사비 + 위약금 정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나간다고 동의할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