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이 매매되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방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우선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셔야 합니다.
2. 매수인의 실거주에 따른 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을 청구했더라도 새로 집을 매수한 주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현 임대인에게 문자와 같은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고 매매 진행 상황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시점 및 실거주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주거 안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