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집을 매매하여 계약종료 또는 거주
안녕하세요
내년 4월까지 월세 계약인 집이 있는데요
집주인 현재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더라구요
1. 혹시 집이 팔려도 계약까지는 거주할수있는지..
2.계약기간 도중에 팔려서 계약승계가 불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이사비를 지원해주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계약은 계약만료때 까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거주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주인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내년 4월 만기까지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별도의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기존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사비는 본인이 만기까지 살겠다고 하면 이사비를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새주인이 실거주 등의 사유로 만기 전에 일찍 비워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대가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합의하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이 끝날 때 집을 판 기존 주인이 아니라 집을 산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4월까지는 법적으로 거주가 보장되니 안심하시고 지내셔도 되고 만약 그 전에 퇴거를 원하시면 이사비와 중개비 소정의 위약금등을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이 중간에 매도되어도 현재 계약은 유효하기에 계약만료까지는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중간에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계약기간전에는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2. 만약 계약승계가 불가하거나 당장 임차인이 나가애 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요구하게 되고 이럴 경우 임차인동의가 필요하기에 동의를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정도의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안이 기대보다 적거나 만기까지 거주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거절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할수 있고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
내년 4월까지 월세 계약인 집이 있는데요
집주인 현재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더라구요
1. 혹시 집이 팔려도 계약까지는 거주할수있는지..
==> 우선적으로 매수인과 협의하는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최소한 6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현 임차인이 퇴거시까지 거주가능합니다.
2.계약기간 도중에 팔려서 계약승계가 불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이사비를 지원해주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계약은 계약만료때 까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현 임차인이 퇴거후 입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는 거주가 가능하고,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조기에 입주를 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매매되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 승계됩니다. 새 주인은 기존 계약 조건을그대로 이어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으며 임차인이 동의없이 퇴거를 요구를 받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매매가 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임차인의 현재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은 새로운 양수인이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택을 새로 인수하는 분이 나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입주 하려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다만 계약을 갱신,연장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새로운 소유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할 경우에는 이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중 임대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계약 기간까지는 무조건 거주 가능하며 새 임대인에게 계약이 자동 승계됩니다.
이사비 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 부담이 아니나 관례적으로 이사비를 드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