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세로 4년 지내고 드디어 7월 28일 계약 만료입니다. 집주인 아직 매매나 전세로 집이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내줄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이 만료되도 집이 매매나 전세로 나갈때까지만 더 있어도 된다는데요. 물론 월세는 내야겠지만요. 이때 뭐 작성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매매나 전세로 집이 나갈때까지 계속 월세내고 살면서 집이 나가면 보증금 받고 그냥 나가면 될까요? 원래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 연장안하고 나가게 되는건데 집이 매매나 전세로 잘 안나가나보네요. 오히려 더 있을수 있으면 저야 좋은거긴합니다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냥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 내고, 집이 나가면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이나 문자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 간단한 합의서 작성은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026년 7월 28일 즉 2개월 전이 이미 지났으므로 2년은 재계약으로 자동 연장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경우 재계약을 제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편의에 맞게 중도 퇴거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일방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과 갱신간에 정확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계약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월세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별 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혀야하며, 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게되면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종료(갱신거절의사를 밝힌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별도 계약없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으나 이를 증빙할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고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므로 이미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음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계약종료에도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서면 작성을 하지 않으신다면 서로 문자나 이런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