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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건강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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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도시 전세연장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4.1일까지 계약된 전세입자입니다

어제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서 매수자를 찾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때 4.1일까지 집이 팔리지 않거나

팔리더라도 새 집주인의 입주일이 4.1일 이후일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 연장 계약은 기존 집주인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묵시적 연장으로 봐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새 집주인이 정해지고 갭투를 원하면 그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이야기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넘어가기전이라면 기존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 되고 등기가 넘어간상태라면 새로운 임대인과 허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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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완료를 하지 못한다면 신규집주인은 계약갱신요권을 거절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기존 집주인은 집을 매각하겠다고 알려온 만큼 갱신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만큼, 묵시적 갱신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과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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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매해도 포괄 승계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사항을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별도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됨으로 현 임차인과 계약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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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집주인과 계약만료일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묵시적 갱신에 대한 권리는 이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지금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 지금 임대인과 협상을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협상을 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다음 계약은 신규로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협의를 하면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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