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밝힐경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째 거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도래되기 3개월전인 현시점에서 집주인이 집매도의사를 표시하더라구요.
저희는 2년 추가연장 생각이 있엇구요. 퇴거 요청은 들어 오질 않았는데 매도예정이라고하시네요.
이 상황에서 매도가될시 세안고 매매일텐데 새주인이 나타나고 입주를하겟다고 하시면 저희는 기존 계약서 만료일에 무조건 퇴거를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2년더 연장 하고자하는 저희의 요구사항을 보장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2개월전이 되기 전에 갱신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대인이 2개월전이 되기전에 등기완료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이사 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종료 2개월전을 경과하게되면 계약은 갱신되며 신규임대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2년간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기반으로 하면,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이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입주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거주 중인 경우
4년째 거주 중인 상황이시라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추가 연장을 이미 활용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 종료 시점에는 추가적인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능 합니다.
현 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전세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은 준수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 매도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집을 구입한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입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효한 전세계약의 만료일까지는 거주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집 매도가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당 시점 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는 기존 세입자의 권리자 유지 됩니다.
계약 만료 이후의 선택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 만료 시점에는 추가 연장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2년 연장 가능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새집주인이 동의 한다면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일까지는 거주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
집주인이 매도하더라도 기존 전세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입주를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매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매수자의 입주 계획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한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해 임대차 계약 연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는 퇴거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더라도 기존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거주 권리가 보장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 이후의 연장 여부는 새로운 집주인의 동의에 따라 결정 되므로, 상황에 맞게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을 하셨고, 또한 계약이 완료가 되기 전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퇴거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후는 완전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5% 이상 올릴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고 현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셨다면 그 후 새로운 임대인은 2년간은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세입자의 경우 새로운 첫계약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한다고 했으면 기간내에 팔리면 그날자에 맞춰 이사를 하시거나 또 새로 사신분이 계속 임대를 하실분같으면 계속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협의를 하시면 임대인이 매도될때까지만 살면 안되겠느냐는 협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서로 그런식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됩니다
무조건 퇴거는 안되고 서로 협의로 날자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째 거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도래되기 3개월전인 현시점에서 집주인이 집매도의사를 표시하더라구요.
저희는 2년 추가연장 생각이 있엇구요. 퇴거 요청은 들어 오질 않았는데 매도예정이라고하시네요.
이 상황에서 매도가될시 세안고 매매일텐데 새주인이 나타나고 입주를하겟다고 하시면 저희는 기존 계약서 만료일에 무조건 퇴거를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2년더 연장 하고자하는 저희의 요구사항을 보장 받을수있을까요?
==> 현재 상황인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매모가 된다면 퇴거대상입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잔금을 진행하게 된다면 임차인으로서 계약연장을 주장할 수 도 있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사용을 하셨기에 임대인이 매매를 원하여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사이 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만기시 퇴거를 요구한다면 추가거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디만 현 임대인과 재계약을 협의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사항 그대로 인수되기 떄문에 거주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매매예정을 통보하였다면 아마도 만기해지라고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계약연장의 동의인지 만기해지인지를 확답받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