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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뿔소5
특출난코뿔소5

전세계약만료 1달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경우 저희는 어떻게되나요?

2020년 4월1일에 입주해서

2022년 4월1일에 월세 인상후 다시계약하였습니다.

2024년 3월까지도 집주인이 아무이야기가없다가 3월 6일에 집을 좀 내놓아야겠다 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의 재계약은 어떻게되나요?

또 만약 매매가이루어진다면 새집주인과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저희는 연락이 없길래 당연히 연장되는줄알고 살고있었거든요ㅜ

일단 전세보증금 대출이있어서 연장을해야하는데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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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전 ~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도 동일한 기간내에 계약갱신거절, 계약내용 변경등을 통지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이 연장되므로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통지 기간에 통지하지 않았고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진행중이어도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서 재작성 요구하시고 대출기관에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까지도 집주인이 아무이야기가없다가 3월 6일에 집을 좀 내놓아야겠다 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의 재계약은 어떻게되나요?

      또 만약 매매가이루어진다면 새집주인과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 기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볼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연락이 없길래 당연히 연장되는줄알고 살고있었거든요ㅜ

      일단 전세보증금 대출이있어서 연장을해야하는데 하면될까요?

      ==> 대출금 연장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대인이 집을 내놔도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하시는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를 확실히 물어보시고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연장도 하겠다고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은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년 4월까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기간 주장 가능합니다.

      대출연장신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