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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기러기238
탁월한기러기23822.07.26
전세계약 재계약 안해줄 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전세계약을하고 내년 4월이면 계약이 종료되는되요

며칠전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계약이 00년 00월 00일시네요~ 매매하실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1번 더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알아보시고

자기는 무조건 계약 끝나면 매매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임대인 실거주시 나가야되는 점은 알고있습니다만, 임대인이 법인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신규 게약이라면 2023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종료 요청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이유로 걩신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계약종료를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현재 임대차 계약에 구속 받지 않으며, 매매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기존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 청구된 후 매매 되었다면 청구로 갱신되는 계약 역시 유효합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개인이고 아직 계약의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매도가 완료되어 새 소유자가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한다면 적법한 요건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실거주 등)가 아닌 이상 갱신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매매로 실거주할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는 것인가요? 계약갱신청구는 계약 만료 전에 다 이뤄지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고난 후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면 새로운 임대인은 갱신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될때까지 실거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법인은 실거주를 할수 없가 때문입니다. 걱정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하실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매매 사유가 재계약을 안해 줄 사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보증금 인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한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집주인과 직계존비속 등이 거주할 경우엔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경우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매가 완료가 되어야만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소유자는 적어도 2022년 10월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행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기에

    만약 그때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소유자든 현재의 소유자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시고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그리고 관련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매매와는 별개로 현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장이 가능하니 권리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문자로 증빙을 남기시는 것이 추후 다툼 발생시 본인의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연락을 피하는 등 권리행사 방해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본인의 권리를 확실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기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혹시 매매가 진행되어도 다음 임대인에게 본인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