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후 퇴거 문의드립니다
2021.8.8일 전세재계약서(1년연장)를 작성하였는데, 9/4일 임대주택이 당첨되어 퇴거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전세만료일은 2021.10.10일이고 재계약 만료일은 2022.10.10일입니다
집주인분은 더 이상 임대를 하지않고 매매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통화했을때 기존에 재계약을 유지하고 만약 매매가 안되면 계약서 내용을 지켜달라하시네요
LH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불이익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