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후 퇴거 문의드립니다

2021. 09. 06. 23:09

2021.8.8일 전세재계약서(1년연장)를 작성하였는데, 9/4일 임대주택이 당첨되어 퇴거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전세만료일은 2021.10.10일이고 재계약 만료일은 2022.10.10일입니다

집주인분은 더 이상 임대를 하지않고 매매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통화했을때 기존에 재계약을 유지하고 만약 매매가 안되면 계약서 내용을 지켜달라하시네요

LH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불이익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해지 이외의 위의 사유만으로 이미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 측에서 임의로 해지하고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적극적인 합의 조건(3개월치 차임 지급 등) 등으로 합의 해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9. 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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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2018. 8. 8.자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계약은 위 계약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만료일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없이 임의로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1. 09. 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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