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4개월 연장 합의 시 중도 퇴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전세 만기를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기한 도래 전 임차인의 요구로 퇴거(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상황
2년 전세 계약을 하여 살고 있고, '25년 1월 만기 예정입니다.
며칠 전(10월) 집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계약 종료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여서 계약 갱신 없이 임차인 퇴거 요청.
만기인 1월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대 4개월 연장 먼저 제안('25년 5월).
궁금한 점이 있어 아직 제안에 대해 피드백 전달 전입니다.
■ 궁금한 점
위 제안에 합의 문자를 보내면, 계약이 4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 갈 집을 생각보다 일찍 구하게 되어 '25년 5월 전에 나가야 할 경우에도 문제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나가는 날을 조율하기로 하시거나 또는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면 1개월 전에 통지하기로 하는 등 특약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무관한 사항이시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시는 관계이므로 특약을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4개월로 하되,
임차인이 그 이전에 이사할 거처를 마련하여 이사하는 경우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점을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