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볶음밥전문가

볶음밥전문가

전세 만기 4개월 연장 합의 시 중도 퇴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전세 만기를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기한 도래 전 임차인의 요구로 퇴거(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상황

  • 2년 전세 계약을 하여 살고 있고, '25년 1월 만기 예정입니다.

  • 며칠 전(10월) 집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계약 종료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여서 계약 갱신 없이 임차인 퇴거 요청.

    • 만기인 1월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대 4개월 연장 먼저 제안('25년 5월).

  • 궁금한 점이 있어 아직 제안에 대해 피드백 전달 전입니다.

■ 궁금한 점

  • 위 제안에 합의 문자를 보내면, 계약이 4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런데 이사 갈 집을 생각보다 일찍 구하게 되어 '25년 5월 전에 나가야 할 경우에도 문제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나가는 날을 조율하기로 하시거나 또는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면 1개월 전에 통지하기로 하는 등 특약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무관한 사항이시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시는 관계이므로 특약을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4개월로 하되,

    임차인이 그 이전에 이사할 거처를 마련하여 이사하는 경우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점을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