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전세만기후 연장 관련하여...

전세집이 다음달만기인데 집주인이 연장을 해준다고하나

집을매도할예정 이라고하는데 매도가되서 새로운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할경우 저는 집을 비워조야하나요?

아직매매는 되지않았습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시 양수인(새 집주인)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양도인(현 집주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아직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해야 할 임대인은 양수인이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갱신요구를 해야하고, 양수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선생님께서는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고, 집이 매도 되어도 집을 비우지 않고 계약 만료일 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공인중개사가 매매 진행 시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 시 문제가 있어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시 '계약갱신요구 행사여부 확인서' 를 작성.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는 전 주인에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건지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할 건지 통보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보를 안 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확인서에 불행사 또는 미결정란에 체크를 하고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현 전셋집에서 더 거주하시길 원하고 매매 사실을 알았다면 1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해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