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갱신권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밝힐경우?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째 거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도래되기 3개월전인 현시점에서 집주인이 집매도의사를 표시하더라구요.저희는 2년 추가연장 생각이 있엇구요. 퇴거 요청은 들어 오질 않았는데 매도예정이라고하시네요.이 상황에서 매도가될시 세안고 매매일텐데 새주인이 나타나고 입주를하겟다고 하시면 저희는 기존 계약서 만료일에 무조건 퇴거를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2년더 연장 하고자하는 저희의 요구사항을 보장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