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최우선 변제금액 질문드립니다.
2018년 건물입니다. 다가구 원룸입니다.2018년경 채권이 몇억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채권이 2억정도 생겼습니다.
안전하고 안하고 그런질문 드리는것은 아니고
보통 들어간 연도 기준으로해서 최우선 변제금액이 정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2018년하고, 2022년 두건이 잡혀있게되고
22년 잡히고 난 뒤에 계약을 하게 된사람은 2018년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질문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작성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채권은 임금채권과 소액임차권입니다. 압류등기가 없는 일반채권의 경우 순서가 물권보다 빠르더라도 물권이 우선하여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채권금액에 따른 안분배당(나누어가짐)됩니다. 또한 임차권은 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에 물권처럼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고 보증금 범위가 지역에 따른 소액보증금일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까지 최우선 배당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임금채권은 없기에 소액임차권만 포함됩니다. 결국 채권은 최우선배당, 우선배당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중 가장 처음에 있는 2018년 채권 이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 채우선변제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