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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구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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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근저당있는집 계약 최우선변제금 받을수있을까요?

월세로 계약시 월세x100+보증금 금액이

소액 임차인 범위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2018년기준으로 채권이 1억9천이있어서 서류를보니 소액 임차인 범위는 1억원이하

변제금액 한도는 3400만원이하로 되있는데

제가 보증금2000에 월세65라 계산해보니

8500만원이라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상황이오면 제200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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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합산한 금액도 범위 내에 포함이 되고 보증금 자체도 최우선 변제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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