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있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나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보증금 1000,
65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사 기준 시세 약 1억 2,880만원 인데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총 2건, 합하여 5억 8,356만원이 잡혀있는데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 가능하다며 문제
없다는데 그래도 걱정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증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인 경우로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사가 확인한 것처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