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LED등 비용청구, 더이상 집주인이 못해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합니다.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교체해주겠지만 그 이후 임차인이 사용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8
0
0
월세나 전세나 만기가 꼭 지나야 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 시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 전세보증금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인상된 전세보증금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반환과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기관 만료로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전세집반환)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8
0
0
월세 보증금 인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중 한명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 계약갱신으로 가능하고 5% 이내 협의하여 인상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질문내용으로 봤을 때는 임대인이 금액을 인상하려는 성향이 강해보이므로 승낙을 안해줄것으로 보입니다.가족 중 한명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5%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인상해도 문제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8
0
0
아파트 월세 인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한 금액을 지불할 시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의 경우도 주변 시세에 따라 월세금액을 인상하기도 합니다. 무료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8
0
0
전세 재계약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과 임차인 간 5% 이내 협의 사항입니다.2. 부동산에서 대필료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5~20만원(그 이상도 가능) 정도 지불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은 없습니다. 부동산 직인 찍힌다는 것은 분쟁 또는 소송 시 부동산의 잘 못이 있다면 부동산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임대인 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3.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처음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으면서 인상된 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8
0
0
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5% 이상에 대해 협의했기때문에 5% 이상된 금액을 지불 했고 계약갱신이 진행 된 상태입니다.2.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새임차인을 3개월 안에 구한다면 더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고,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관리비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판례에서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임차인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현재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어 임대인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8
0
0
전세 연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고, 계약조건도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안해도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가는 것이 아니면 처음 전입신고하고 안해도 되며,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계약서작서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 계약서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된 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8
0
0
빌라 1000채 빌라왕이 죽은후 어떻게 빌라들을 처리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사건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도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 합니다. 구상권 청구대상인 집주인이 사망했기때문에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면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빌라왕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할 것이고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임을 선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경매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동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액과 취득으로 인한 각종세금을 부담하고 빌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고 싶지만 경매에 참여하고 싶은 피해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8
0
0
전세계약연장 어떻게하나요? 중개인을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지불하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도장이 찍힌다면 분쟁 또는 소송시 부동산의 잘 못이 있을 경우 부동산에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두분이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서로 계약을 이행해야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시기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카톡 또는 문자로 전세보증금반환에 관한 대화를 한 후 내용증명우편(내용에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강력한 의사표시늘 함)을 송달하고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에 따른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8
0
0
전세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다음 전셋집을 찾았을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 등을 포함해서 임차인이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기분이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셋집을 찾기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연장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8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